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Session III : 저작권과 자료공유

Creative Commons License 및 Open Access, 그리고 출판윤리


Creative Commons License 및 Open Access 관련 체크리스트
  • 저자
    • - 논문을 투고할 학술지의 저작권 및 open access 정책을 확인하였는가?
    • -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검토하였는가?
  • 학술지
    • - Open access를 선언하였는가?
    • - 저작권 정책을 저자가 알기 쉽도록 고지하였는가?
    • -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점검하였는가?

1. 저작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 저작물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창작성이다.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논문은 소설, 시 등과 함께 어문저작물에 속한다. 아이디어 상태일 때에는 저작권이 성립될 수 없다.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논문은 학술지를 통해 발행되며, 다양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에서 연구자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이다. 학술지는 학문적 관점에서는 지식과 이론을 보급 및 공유하며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결과의 중복을 피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연구자 관점에서는 자기 경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주요 도구이다[1].

2. Creative Commons License 및 Open Access

저작권 보호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작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저작물을 어느 정도까지 공공의 자산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특정한 대상에 저작권을 부여하여 이를 사적인 자산으로 하느냐 또는 저작권 보호를 부인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느냐의 판단은 늘 동시에 이루어진다. 저작권 정책과 공유 정책은 어느 하나가 늘어나면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반대로 하나가 줄어들면 다른 하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을 푸는 것, 또는 일정한 이용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 구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자신의 창작적 노력의 산물인 저작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2]. 기존의 과학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연구를 하고 이 연구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개별적인 연구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 주제에 대하여 중복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에 연구 성과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융∙복합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루고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여 보다 나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OA)가 본격화되고 있다. OA를 통한 정보 공유를 이루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노력이 담긴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OA는 기존 구독 기반 학술지의 가격 상승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구 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모델이다. OA의 취지가 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OA는 사용자들이 온라인상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일컬으며,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속하는 개념은 없다. 다만 2002년의 부다페스트 선언 및 2003년의 베를린 선언은 ‘공개접근’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읽고,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하는 권리와 같이 기본적인 요소 외에 복제, 배포, 검색, 연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3].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할 때 이용료 등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명성이나 업적 평가를 위해, 어떤 경우는 그저 널리 이용되기를 바라면서,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꿈을 위해서 저작물을 널리 퍼뜨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나온 이용 허락 방법이 Creative Common License (CCL)이다. CCL은 이용 허락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만든 것으로, 이용자가 이용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한 기호를 저작물에 표시하도록 하였다[4]. 표 1에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의 여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유형들은 위로 갈수록 자유도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자유도가 낮다.


표 1. Creative Common License 표시

조건 표시(한글)조건 표시(영문)기호
저작자표시CC BY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저작자표시-변경금지CC BY-ND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

NC, non-commercial; SA, share alike; ND, no derivatives.


이 여섯 가지는 저작자표시(attribution)가 필수이며, 상업적 이용을 허용 여부(non-commercial, NC)와 내용 변경에 따른 조건 차이로 구분된다. 변경을 금지한다는 조건(no derivatives, ND)과 동일 조건 내에서 변경을 허락한다는 조건(share alike, SA)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다.

CCL은 미국에서 2002년 12월에 처음 1.0이 공개된 이후, 변화하는 국제 저작권 환경에 맞게 꾸준히 개선되어 2004년 2.0, 2005년 2.5, 2007년 3.0, 2013년 4.0이 공개되었다. 모든 버전에서 공통되는 특징은 비영리에 대한 정의, 저작자 표시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 등이다[5]. 모든 CCL 표기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제한하는 권리이지, 저작권자 자신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어떤 조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6]. 저작권자는 CCL 규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CCL 규정을 적용해 놓아도 저작권자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작물에서 CCL을 삭제할 권리가 있다. 물론 이는 앞으로 배포할 수정본에 대한 것이며, 이미 배포된 저작물의 복제본 또는 2차 저작물의 CCL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NC의 경우 NC 표기를 사용한다 해도 저작권자는 언제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서 복사하거나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결과적으로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7].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가 가장 보수적인 이용 허락 조건이다. 2024년 12월 기준,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에 색인된 학술지 중 CC BY 라이선스를 적용한 학술지가 10,781종(전체의 약 51%)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CC BY-NC-ND 라이선스가 적용된 학술지가 4,432종(약 21%)을 차지하고 있다. 학술지는 각 학술지의 정책에 맞게 이용 조건 중 하나를 골라 표시하면 된다.


3. 저작권 양도 동의서

저작권은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떼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내 학술지들은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할 것을 학회 규정에 넣고 있다. 논문의 저자는 투고규정 등에 첨부된 저작권 양도 동의서 양식을 투고 시에 함께 제출하는데, 예컨대 “The Author(s) transfer and assign to [the Journal], during the full term of copyright and any extensions or renewals of that term, all copyright in and to the Wo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ght to publish, republish, transmit, sell, distribute and otherwise use the Work in electronic and print editions of [the Journal] and in derivative works throughout the world, in all languages and in all media now known or later developed, and to license or permit others to do so.”와 같은 문구가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경우 학술지는 논문 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저작권 양도 서식에 포함하는 것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8].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Authors retain all proprietary rights other than copyright, such as patent rights, in any process, procedure or article of manufacture described in the Work.

The Journal grants back to the Authors the following distinct rights:

  • 1. The non-exclusive right to use, reproduce, distribute, publicly perform, and publicly display the Work in any medium in connection with the Authors’ academic and professional activ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each-ing, conference presentations, and lectures.

  • 2. The non-exclusiv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from the Work.

  • 3. The non-exclusive right to make full use of the Work in future research and publications, including the right to republish the Work in whole or in part in any book that one or more of the Authors may write or edit after the Work has appeared.

  • 4. The non-exclusive right to authorize others to make any non-commercial use of the Work.

  • 5. The non-exclusive right to make both the pre-print and the final published version available in digital form over the Interne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website under the control of one or more of the Authors or their em-ployers, or through open access digital repositories such as those maintained by institutions, scholarly societies, or funding agencies.

OA는 학술 정보의 생성자, 즉 저작권자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정부는 학자 또는 학회가 OA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보조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노고가 스며든 학술적 업적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중요하다.


4. 약탈적(predatory) 학술지와 출판윤리 확립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판이 보편화되고 논문의 생산과 유통이 편리해지면서 학술출판 흐름에 부작용이 발생하여, 약탈적 학술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학술지들은 표면적으로 OA를 표방하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한 호(issue)에 너무 많은 논문을 출판하거나, 저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논문 처리 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을 부과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신속한 출판 기간을 내세워 저자의 투고를 유도하지만, 제대로 된 동료 심사나 논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상적인 편집 및 출판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못 투고했다가 소중한 연구 성과물의 출판 지연 또는 철회로 이어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투고하려는 학술지가 약탈적 학술지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수록 논문과 편집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편집 과정의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학술지는 정책이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고규정이나 누리집에 명문화하여 저자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약탈적 학술지와 구분되도록 학술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원칙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5. Open access 동향

전 세계적으로 연구비 지원 기관이 OA 논문 및 OA 학술지 확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OA 운동은 유럽 기금이 이끄는 제로-엠바고 OA (Zero-Embargo OA)를 향한 프로젝트인 Plan S를 통해 이미 크게 고무되었다. 미국은 연구기관들이 연구비를 받은 결과물에 대해 출판 즉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022년에 발표했다. 완전 공개를 1년간 유예해 줌으로써 1년간은 유료로 공개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연구비를 받은 논문들은 동료 심사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기관이 승인한 공개 리포지터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25년 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여 공공자금이 투입된 과학 연구를 바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다면, OA 운동을 더욱 장려하는 부양책이 될 것이다[9]. OA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여러 학술단체들은 OA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채택하며, 지원 시스템이나 다양한 목적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OA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문헌

2025년도 하계 논문작성 워크숍 개최 안내

 

2025년도 하계 논문작성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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