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칙

제 정 1996. 3. 28.
개 정 1998. 3. 31.
개 정 2000. 3. 28.
개 정 2003. 3. 25.
개 정 2004. 3. 30.
개 정 2006. 3. 28.
개 정 2007. 3. 27.
개 정 2008. 3. 25.
개 정 2011. 3. 30.
개 정 2013. 3. 28.
개 정 2014. 4. 15.
개 정 2015. 5. 12.
개 정 2016. 4. 12.
개 정 2017. 4. 11.
개 정 2021. 3. 27.
개 정 2024. 3. 23.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하 “의편협”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로 한다.

제 2 조 (목적)

의편협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산하의 협의회로서 의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의편협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기관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의편협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학 학술지 편집인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2. 의학 학술지에 관한 조사사업

3.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학술지 평가 등에 관한 사업

4. 의학 학술 논문의 작성 및 심사와 학술지 편집에 관한 교육

5. 의학 학술 논문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사항

6. 의학학술지 편집 및 평가와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국제교류 사업

7. 의학학술논문과 학술지의 윤리에 관한 사업

8. 기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구분 및 자격)

의편협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정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의편협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의학학술지로, 학술지의 편집인(editor)이 단체회원을 대표하여 의편협 활동에 참여한다.

2. 개인회원: 개인회원은 의편협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중 임원회의에서 자격을 인정한 개인을 말한다.

3.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의편협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지원 등을 통하여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 6 조 (회원 가입)

1. 단체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입한다. 단체회원의 신규가입 및 자격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2. 개인회원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의 승인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가입하며, 5년마다 회원자격을 갱신한다.

3. 특별회원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가입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편협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특별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회원은 회칙과 의편협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개인회원은 자격 갱신을 위해 자격 획득 이후 매 5년 마다 2회 이상 총회 참석을 해야한다(위임장 제출 포함). 본 자격갱신 5년 조항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4.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은 기획운영위원회에서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임원)

의편협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감사 2명

4. 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

5. 무임소 임원 3명 이내

제 9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의편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제 25 조에 의한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별도로 정한 위원장의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5. 무임소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회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원의 임기는 유효하다.

2.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①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기획운영위원회는 총회 30일 이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 ③ 차기회장의 입후보 자격, 선거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부회장과 제위원회 위원장 및 무임소 임원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3. 제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하며,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의 보선)

1.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제위원회 위원장 및 무임소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제위원회 간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명예회장)

1. 의편협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역대 의편협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임원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14 조 (자문위원)

1. 의편협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의학학술지 편집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회의

제 15 조 (회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원회의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 5조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3월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8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아래의 각 항을 심의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 결의 할 수 있다.

1. 회칙 변경

2. 사업 계획

3. 예산 및 결산

4. 임원 선출 및 인준

5. 회원 인준

6. 기타

제 19 조 (총회 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 20 조 (임원회의의 목적 및 구성)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두며,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장 및 제위원회 간사로 구성한다. 차기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업무의 원활한 인계를 위하여 차기회장도 임원회의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제 21 조 (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의는 정기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의로 한다.

2. 정기임원회의는 연6회 격월로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장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임원회의 의결)

임원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위원회의 구성)

1. 의편협은 평가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출판윤리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위윈으로 구성한다.

3.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5∼15명의 위원을 위촉하며,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4.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 24 조 (위원회 임무)

1. 각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가. 평가위원회는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발을 수행한다. 또한 코리아메드(KoreaMed) 및 코리아메드 시냅스(KoreaMed Synapse) 등재를 위한 신규 평가 및 등재학술지 재평가를 수행한다.
  • 나. 정보관리위원회는 코리아메드 주관 운영 및 관리, 코리아메드 시냅스 등재 등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 다. 교육연수위원회는 의학학술 논문작성, 논문심사, 학술지 편집 등에 관한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 라. 출판윤리위원회는 의학논문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를 비롯하여, 출판 및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 마. 기획운영위원회는 재무, 회원자격 심사,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 그밖에 다른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등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바. 국제협력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PAME), 서태평양지역인덱스메디쿠스(WPRIM) 등과 같이 국내외 유관기관 및 학술지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사. 홍보위원회는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과 홈페이지 관련 업무 등을 통해 의편협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국제DB 등재현황의 점검 및 공지를 통하여 공공의 정보전달 및 회원들이 학술지 관련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위원회별 사업내용 및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회계

제 25 조 (재원)

의편협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총회에서 정한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연회비, 의학 관련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의편협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7 조 (예산과 결산)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 28 조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

제 30 조 (사무국)

1. 의편협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둔다.

2. 의편협의 사무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부칙

1. 이 회칙의 효력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2.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의편협 파일서버 업로드 및 KoreaMed & KoreaMed Synapse 관련 문의

※ 의편협 파일서버 업로드 및 KoreaMed & KoreaMed Synapse 관련 문의

- 안내사항: https://www.kamje.or.kr/auth/file_server
- 직통전화: 02-6966-4930
- 이메일: support@m2-p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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