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회칙

제 정 1996. 3. 28.
개 정 1998. 3. 31.
개 정 2000. 3. 28.
개 정 2003. 3. 25.
개 정 2004. 3. 30.
개 정 2006. 3. 28.
개 정 2007. 3. 27.
개 정 2008. 3. 25.
개 정 2011. 3. 30.
개 정 2013. 3. 28.
개 정 2014. 4. 15.
개 정 2015. 5. 12.
개 정 2016. 4. 12.
개 정 2017. 4. 11.
개 정 2021. 3. 27.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하 “의편협”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로 한다.

제 2 조 (목적)

의편협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산하의 협의회로서 의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의편협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기관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의편협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학 학술지 편집인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2. 의학 학술지에 관한 조사사업

3.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학술지 평가 등에 관한 사업

4. 의학 학술 논문의 작성 및 심사와 학술지 편집에 관한 교육

5. 의학 학술 논문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사항

6. 의학학술지 편집 및 평가와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국제교류 사업

7. 의학학술논문과 학술지의 윤리에 관한 사업

8. 기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구분 및 자격)

의편협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정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의편협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의학학술지로, 학술지의 편집인(editor)이 단체회원을 대표하여 의편협 활동에 참여한다.

2. 개인회원: 개인회원은 의편협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중 임원회의에서 자격을 인정한 개인을 말한다.

3.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의편협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지원 등을 통하여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 6 조 (회원 가입)

1. 단체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입한다. 단체회원의 신규가입 및 자격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2. 개인회원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의 승인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가입하며, 5년마다 회원자격을 갱신한다.

3. 특별회원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가입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편협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특별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회원은 회칙과 의편협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개인회원은 의편협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며, 의편협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4.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은 기획운영위원회에서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임원)

의편협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감사 2명

4. 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

5. 무임소 임원 3명 이내

제 9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의편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제 25 조에 의한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별도로 정한 위원장의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5. 무임소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회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원의 임기는 유효하다.

2.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①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기획운영위원회는 총회 30일 이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 ③ 차기회장의 입후보 자격, 선거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부회장과 제위원회 위원장 및 무임소 임원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3. 제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하며,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의 보선)

1.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제위원회 위원장 및 무임소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제위원회 간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명예회장)

1. 의편협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역대 의편협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임원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14 조 (자문위원)

1. 의편협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의학학술지 편집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회의

제 15 조 (회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원회의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 5조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3월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8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아래의 각 항을 심의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 결의 할 수 있다.

1. 회칙 변경

2. 사업 계획

3. 예산 및 결산

4. 임원 선출 및 인준

5. 회원 인준

6. 기타

제 19 조 (총회 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 20 조 (임원회의의 목적 및 구성)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두며,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장 및 제위원회 간사로 구성한다. 차기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업무의 원활한 인계를 위하여 차기회장도 임원회의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제 21 조 (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의는 정기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의로 한다.

2. 정기임원회의는 연6회 격월로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장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임원회의 의결)

임원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위원회의 구성)

1. 의편협은 평가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출판윤리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위윈으로 구성한다.

3.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5∼15명의 위원을 위촉하며,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4.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 24 조 (위원회 임무)

1. 각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가. 평가위원회는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발을 수행한다. 또한 코리아메드(KoreaMed) 및 코리아메드 시냅스(KoreaMed Synapse) 등재를 위한 신규 평가 및 등재학술지 재평가를 수행한다.
  • 나. 정보관리위원회는 코리아메드 주관 운영 및 관리, 코리아메드 시냅스 등재 등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 다. 교육연수위원회는 의학학술 논문작성, 논문심사, 학술지 편집 등에 관한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 라. 출판윤리위원회는 의학논문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를 비롯하여, 출판 및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 마. 기획운영위원회는 재무, 회원자격 심사,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 그밖에 다른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등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바. 국제협력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PAME), 서태평양지역인덱스메디쿠스(WPRIM) 등과 같이 국내외 유관기관 및 학술지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사. 홍보위원회는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과 홈페이지 관련 업무 등을 통해 의편협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국제DB 등재현황의 점검 및 공지를 통하여 공공의 정보전달 및 회원들이 학술지 관련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위원회별 사업내용 및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회계

제 25 조 (재원)

의편협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총회에서 정한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연회비, 의학 관련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의편협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7 조 (예산과 결산)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 28 조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

제 30 조 (사무국)

1. 의편협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둔다.

2. 의편협의 사무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부칙

1. 이 회칙의 효력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2.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024 연회비 입금 아래 단체는 이메일 연락 바랍니다.

학술지 및 학회명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하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4월 1일 : 남해성 50만원

3월 27일 : 24의편협회비 80만원

 

위 내역으로 입금하신 학술지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ffice@kamj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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