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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 : 출판윤리
학술지와 연구기관의 협력
(Cooper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ions and Journals on Research Integrity and Publication Misconduct Cases)
학술지와 연구기관의 협력 관련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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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와 연구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가 잘 지켜지려면, 연구기관과 학술지의 적절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연구기관과 학술지는 적절한 내규를 정하고 연구윤리가 지켜지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고, 연구의 무결성을 확인하며, 적절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윤리가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학술지는 출판물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1년 Cooperation & Liaison between Universities & Editors (CLUE) 그룹에서는 연구기관과 학술지 간의 협력을 위해 다음의 여덟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 1)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부정행위 평가와 별도의 연구 무결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개발한다.
- 2) 연구기관은 연구 부정행위 조사 보고를 관련된 학술지에 보내 공개한다.
- 3)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4) 연구기관은 연구 자료를 최소 10년 동안 보관한다.
- 5) 학술지는 연구 무결성 관련 제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한다.
- 6) 학술지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자료를 연구기관에 전달할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7) 학술지는 연구의 출판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를 연구기관에 전달한다.
- 8) 동료 검토 기록을 최소 10년 동안 보관한다.
2.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지의 대응
연구기관은 연구 부정행위 의심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출판 관행이 발견되거나, 연구윤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해야 한다.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했다면 해당 연구가 출판된 학술지에 이를 통보한다. 연구기관은 학술지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학술지가 해당 논문을 더 신속하게 수정하고, 철회 공지나 수정 사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구기관은 부적절한 출판 관행(잘못된 저자됨, 중복출판, 이중 제출, 또는 이해관계의 미공개 등)에 대해서도 학술지나 출판사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연구기관은 연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직한 오류(honest error)도 학술지에 알리도록 권장해야 한다. 학술지는 연구기관의 조사에 협력하며, 부정행위에 관한 질문에 신속히 응답한다. 학술지는 연구 부정행위나 의심스러운 관행에 관한 증거를 연구기관에 가능한 한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발자나 동료 평가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는 2024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기관과 학술지의 공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연락 담당자 지정과 학술지의 역할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하였다.
1) 연락 담당자
연구기관은 부정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연락 담당자를 지정한다. 연락 담당자는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에 책임을 지며,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연구기관 내에 이해충돌이 없는 사람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연락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자 연락처를 연구기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만약 연구기관 누리집에 연락 담당자의 정보가 없다면, 학술지는 연구기관의 기관장, 연구 부서장, 또는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락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2) 학술지의 역할
연구윤리나 부정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학술지는 문제제기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러한 우려 사항이나 혐의를 처리하는 과정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학술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만 사항이나 편집자의 행동에 관한 문제를 중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ombudsman)을 임명하도록 권장한다.
3. 여러 연구기관이 관련된 연구 부정
여러 기관이 관련된 연구 부정 의심 사례가 학술지에 제보된 경우, 학술지는 총괄 기관(예: 해당 논문의 교신 저자가 속한 기관, 전체 연구비를 관리한 기관, 또는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등)에 연락하여 여러 기관이 관련된 연구 부정 의심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총괄 기관이 조사 과정을 주도하도록 요청한다. 관련된 각 연구기관들은 각자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저자됨이나 자료 소유권 문제로 연구기관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독립적인 제3자에게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Council. COPE guidelines: Cooper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ions and journals on research integrity and publication misconduct cases (English) [Internet]. COPE; 2024. Available from: https://doi.org/10.24318/cope.2018.1.3 .
- Wager E, Kleinert S; CLUE Working Group. Cooperation & Liaison between Universities & Editors (CLUE): recom-mendations on best practice. Res Integr Peer Rev 2021;6:6.
- Alam S, Baskin P, Bennett C, et al. Enhancing partnerships of institutions and journals: a US perspective for best practices [Preprint]. OSF Preprints; 2022 Aug 10. Available from: https://doi.org/10.31219/osf.io/4qehs
- Aubert Bonn N, Hooper M, Streeter M, Moylan E. Can integrity issues encountered by a publisher inform best prac-tices at institutions? Reflections from the World Conference on Research Integrity 2022 [Preprint]. MetaArXiv; 2022 Jun 23. Available from: https://doi.org/10.31222/osf.io/wx4ds
- Garfinkel S, Alam S, Baskin P, et al. Enhancing partnerships of institutions and journals to address concerns about research misconduct: recommendations from a working group of institutional research integrity officers and journal edi-tors and publishers. JAMA Netw Open 2023;6:e2320796.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Council. COPE guidelines: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editors-in-chief regarding possible misconduct (English) [Internet]. COPE; 2015. Available from: https://doi.org/10.24318/cope.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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