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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 연구윤리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이해관계 관련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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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관계 선언의 목적
연구출판윤리에서 이해관계를 밝히는 것은 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해관계는 저자, 전문가 심사자, 편집인 모두가 관련되는 사항으로, 개인적 친분에서부터 특정 회사나 단체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연구 부정행위의 원인이 된다[1].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는 저자들의 이해관계 공개를 촉진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 공개 양식(부록 1)을 개발하고 ICMJE 회원 학술지들이 이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학술지들도 이 양식을 채택할 것을 권하였다[1].
새로운 공개양식은 모호성을 제거하고 상세한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관계와 활동을 분류한 체크리스트와 독자와 편집자가 직접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해충돌 관리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본 장에서는 2024년에 업데이트된 ICMJE의 이해관계 선언 관련 권고안(부록 3)을 소개하여 연구자와 편집인이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2. 이해관계의 발생
과학적인 논문 심사 과정 및 출판된 논문에 대한 신뢰성은 연구의 계획, 수행, 작성, 전문가 심사와 출판의 모든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는가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진다[1-3].
전문가 심사자가 일차적인 이해(예: 환자의 복지 또는 연구의 타당성)를 판단할 때 부수적인 이득(예: 재정적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은 실제 존재하는 이해관계만큼 중요하다[1].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해관계는 재정적 이득, 예를 들면 고용, 자문, 주식 소유 또는 옵션, 사례비, 특허 및 유료 자문 등이며, 이는 학술지와 저자는 물론 과학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1]. 재정적 이득은 실질적인 상업적 이득(commercial interest)과 상업적 지원(commercial support), 자문료(consultancy fees)로 나뉘며, 액수와 시기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2]. 이외에도 개인적인 관계, 학문적 경쟁과 지적 신념과 같은 요소들도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적 관계는 친분/반감, 경쟁/지원, 명성/위협을 모두 포함한다[1].
저자들이 영리/비영리 목적을 가진 연구비 지원기관과 계약하는 경우, 모든 연구자료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지원기관으로부터 방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언제나 어디서나 독립적으로 논문을 준비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저자는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를 학술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1].
3. 이해관계 참여(관련)자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람은 저자만이 아니다. 학술지의 전문가 심사자, 편집위원, 편집인 등 심사와 출판에 관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본인이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논문 심사 및 출판의 모든 과정에서 잠재적 이해관계로 볼 수 있는 모든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1].
1) 저자
저자는 어떤 유형이나 형식의 원고를 제출할 때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되어 보이게 할 수 있는 모든 재정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부록 1). 개인적 친분이나 신념(종교, 이념), 학문적 성향, 출판 압력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2) 전문가 심사자(peer reviewer)
전문가 심사자는 원고를 심사할 때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원고 심사 의뢰를 받았을 때 해당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바로 알리고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즉 논문 심사를 왜곡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면 즉각 편집인에게 알려야 하며,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도 해당 논문의 심사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출판되지 않은 원고의 내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인과 학술지 직원
논문의 게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편집인이 논문(저자, 기관 등)과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다른 편집인에게 알리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편집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논문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 및 직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진술문을 정기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객원 편집인 또한 이 절차를 동일하게 따라야 한다.
학술지는 추가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논문 게재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제출한 논문의 평가와 관련된 정책을 진술해야 한다. 추가 안내사항은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s://doi.org/10.24318/cope.2019.1.8)와 세계의학편집인협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https://wame.org/resources)에서 얻을 수 있다[1-4].
4. 이해관계 보고 의무
ICMJE는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권고안에서 이해관계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 하였다. 저자의 주관적 판단 대신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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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충돌관계 공개 양식 개선
- 2021년 2월 ‘The ICMJE Disclosure Form’으로 변경한 것을 사용한다(부록 1).
- 저자의 주관적 판단 대신 모든 관계와 활동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 관계와 활동은 ‘직접 관련된 것(directly related)’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것(topically related)’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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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 공개 범위 확대
- 저자의 이해관계와 활동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질문 항목을 포함한다.
- 이해관계 공시 양식을 체크리스트로 제공하여 누락 없이 완전한 공개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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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명성 강화
- 독자와 편집자가 직접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편집인과 편집진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객원 편집인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편집 결정 참여자의 원고 평가에 대한 추가 예방조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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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여자 정보 공개
- 학술지는 저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게재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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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자의 책임 명확화
- 저자됨의 기준을 강화한다.
- 공동 저자간 책임을 공유할 것을 강조한다.
2) 일반적인 규정
- (1) 이해충돌 공개 의무: 연구자는 논문 투고 또는 연구 결과 발표 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2) 공동저자 통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논문 공동저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 (3) 이해충돌 진술: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이해관계 진술문”이라는 보고서에서 재정적, 개인적 또는 조직과의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 (4) 이해충돌 없음 선언: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저자는 이해충돌이 없음을 선언합니다(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를 명시해야 한다.
- (5) 연구 참가자 공개: 임상시험 및 기타 연구의 참가자에게 잠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을 공개하고 원고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3) 보고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
이해관계 관련 기사는 ICMJE 양식(부록 1)과 같은 보조 서류를 이용하여, 저자가 다음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학술지 홈페이지에 해당 양식을 공개해야 한다.
저자의 이해관계; 연구 지원기관, 역할 설명(연구 디자인, 자료의 수집 ∙ 분석 ∙ 해석); 보고서 작성; 출판을 위한 보고서 제출 여부 결정; 지원기관이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는 보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저자가 과거에 연구자료에 접근한 적이 있었는지, 지금도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위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집자는 결과에 대한 독점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가진 지원기관이 후원한 연구의 저자에게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진술 양식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연구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데이터의 진실성과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2].
5. 이해관계 발생에 대한 대응
이해관계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해관계가 있다고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선언하지 않는 것은 부정행위가 된다. 또한, 이해관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이해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투명성’은 이해관계 발생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책이 될 수 있고 독자들 또한 항상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 전, 즉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므로 학술지와 출판인은 저자, 심사자, 편집인과 학술지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분명하게 안내를 해야 한다. 상세한 사항은 COPE의 가이드라인(부록 2)을 따라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원고의 출판 단계에 따른 대처법은 다음과 같다[1].
원고 출판 전 전문가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먼저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저자에게 이해관계 규정을 알린 후 이해관계를 다시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 저자가 이해관계를 추가로 보고하면 이를 표기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논문으로 출판된 후 독자가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먼저 독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저자에게 우려를 표명한 후 저자로 하여금 설명 및 사과의 글과 더불어 이해관계를 보고하도록 한다. 저자가 보고한 이해관계는 학술지의 정정기사(correction)에 공지한다. 이해관계가 심각한 경우 출판 취소(retraction)를 한다.
참고문헌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9.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Disclosure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and conflicts of interest [Internet]. ICMJE; c2025. Available from: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author-responsibilities--conflicts-of-interest.html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Discussion document: Handling competing interests [Internet]. COPE; 2016. Available from: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discussion-document/handling-conflicts-interest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Topic discussion: COPE consultation on handling competing interests [In-ternet]. COPE; c2025. Available from: https://publicationethics.org/topic-discussions/cope-consultation-handling-competing-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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