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Session II : 출판윤리

중복출판(Duplicate Publication)


중복출판 관련 체크리스트
  • 중복 투고를 하지 않았는가?
  • 상당 부분 겹치는 출판물이 있는데 이를 인용하지 않고 다시 투고하지는 않았는가?
  • 하나의 연구를 자르거나 덧붙여 출판물 수를 늘리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 허용되는 이차 출판에 해당하는가?

1. 개념

중복출판이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 부분’이라는 단어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몇몇 잡지에서는 이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심장흉부외과 분야의 6개 주요 학술지 편집장이 모여서 결정한 중복(이중)출판의 정의는 ‘(1) 가설이 유사함, (2) 표본 수가 유사함, (3) 방법이 유사하거나 동일함, (4) 결과가 유사함, (5) 최소한 1명의 저자가 동일함, (6)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음’의 6가지이다[1]. 중복출판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함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원저의 중복출판은 더 문제가 되는데, 자료가 이중으로 집계될 수 있고(double counting), 한 연구에 부적절한 가중치를 주어 근거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중복출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투고할 때 커버 레터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러 학술지의 편집인이 한 논문을 동시에 합동으로 게재하는 것이 공중 보건을 위해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할 때는 동시 발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개별 논문이 동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같은 자료로 다른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에도(공공 자료를 이용한 논문 작성, 동일 주제의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 작성 등) 분석 방법이나 결론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원고로 간주하며, 결론이 유사한 경우 먼저 투고된 원고에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동일 자료, 유사한 결론의 원고가 투고되더라도, 편집인이 출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판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전 논문에 대한 인용은 필수이다.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이차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일차 출판 논문을 인용하고 이차 분석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된다.

중복출판은 중복 투고에서 시작할 수 있다. 연구자는 하나의 원고를 언어에 상관없이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학술지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이중 작업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 중복출판의 종류

중복출판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 분류로 von Elm 등[2]은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두 논문 간에 표본이 같고 결과(outcome)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복제(copy)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완전히 동일한 논문을 다른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이다

둘째는 표본은 같지만 다른 결과에 대해 논문을 쓰는 것으로, 분할 출판(salami publication)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특히 자료의 분절(fragmentation)이 문제가 된다. 물론 대규모 임상 혹은 역학 연구로 명백히 여러 질문을 가지고 있어서 한 논문으로 출판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할 출판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연구에서 연구 결과가 겹친다면 이 논문을 하나로 합쳐서 정보를 좀 더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분할 출판은 독자로 하여금 개별 연구가 다른 대상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하게 함으로써 근거의 내용을 왜곡할 수 있다.

셋째는 표본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에 대해 논문을 쓰는 것으로, 연구 대상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논문을 쓰는 형태이다. 우선 표본 수를 늘려서 발표하는 경우는 대부분 예비 논문에 자료를 더 추가하여 완전한 논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논문을 덧붙이기 출판(imalas publication)이라고 한다.

넷째는 표본이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것이다. 이것은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저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3. 텍스트 재활용(text recycling) [3]

텍스트 재활용은 “이미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한 문장의 일정 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흔히 ‘자기 표절(self-plagiarism)’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텍스트 재활용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재활용한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제출 서류, 출판되지 않은 연구 계획서, 학술대회 초록집과 같이 정식 출판물이라고 볼 수 없을 때는 텍스트를 재활용한다 해도 인용할 필요는 없고, 텍스트 재활용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텍스트 재활용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데이터 복제는 항상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중복출판으로 처리하면 된다. 연구 방법(methods)은 대체로 유사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지 않는다. 편집인은 연구 방법의 내용이 텍스트 재활용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때, 해당 방법이 다른 논문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지, 인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된다. 종설 논문, 논평, 서신 등, 원저가 아닌 문헌에도 동일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자금 지원으로 설립된 Text Recycling Research Project (TRRP)에서는 “Understanding text recycling: a guide for editors”라는 가이드라인을 출판하였다[4].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텍스트 재활용의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그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발형 재활용(developmental recycling)은 연구 중 창출한 미발표 자료를 재활용한 것으로, 이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생성형 재활용(generative recycling)은 이전에 출판된 문서의 일부를 새로운 문서에 재사용하여 출처의 지적 기여와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적인 지적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적응형 출판(adaptive publication)은 전체 문서 또는 그 중심 부분을 재출판하면서 다른 맥락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맥락은 청중, 장르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의 윤리적, 법적 문제 여부는 발행인의 허용과 편집자, 독자에 대한 투명성에 따라 다르다.

넷째, 중복출판(duplicate publication)은 이전에 출판된 문서와 장르, 내용 및 의도된 청중이 동일한 문서를 출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윤리적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 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불법이기도 하다.


4. 이차 출판[5]

중복출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도 출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차 출판이라고 한다. 이차 출판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저자는 두 학술지 편집인 모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 출판 원고를 받은 편집인은 일차 출판물의 복사본이나 재 인쇄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일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출판 간격을 둔다(두 편집인이 협상한 경우라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 (3) 이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 (4)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5) 각주 등을 통해서 현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다른 잡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적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잡지 이름, 원본의 서지정보]에 처음 보고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 (6) 이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해당 출판물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재출판, 요약 재출판, 완역, 요약 번역)가 있어야 한다.

5. 프리프린트(preprint)

프리프린트란 “일반적으로 동료 심사 전 또는 동료 심사와 동시에 저자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플랫폼에 게시한 학술 원고”를 말한다[6]. 대부분의 학술지는 프리프린트에 게시된 원고의 투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자는 해당 사실을 투고 학술지에 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리프린트 원고는 추후 동료 심사를 통해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원고의 사전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중복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6].


6. 중복출판에 대한 처리 과정

1) 발견

학계에서 다양하게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이 중복출판을 발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논문을 읽는 독자나 논문의 투고를 받는 편집인, 논문을 심사하는 편집인 모두 표절이 의심되는 문헌 발견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2) 판정

판정의 주체는 개발 학회의 간행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윤리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개별 학회에서 중복출판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연구출판윤리위원회에 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판정 주체는 아래와 같이 중복출판의 정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 경미한 중복: 일부 중복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예: 하위 집단, 추적관찰 기간 연장 등)
  • 중대한 중복: 중복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예: 전부 혹은 일부 자료가 동일, 제목 및 저자 순서를 변경하거나 과거 논문을 인용하지 않는 등 저자가 중복 게재를 숨기려 한 증거가 있음)

3) 추후 조치[7] (부록 2)

문헌이 현재 심사 중인데 경미한 중복이 발견되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 논문에 대한 인용 추가 혹은 중복된 자료 제거 후 심사를 진행한다. 중복이 중대한 수준이라면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저자의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예: 고의가 아닌 실수, 투고규정의 모호성, 초보 연구자의 실수) 모든 저자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응답이 없거나 저자의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만일 문헌이 이미 게재되었고 경미한 중복이 발견되었다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 논문에 대한 인용 추가 등의 논문 수정에 대해 저자와 상의한다. 중복이 중대한 수준이라면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저자의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논문의 게재를 취소(retraction) 한다. 응답이 없거나 저자의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철회로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4) 예방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많은 기관에서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현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매우 적은 것이 문제이다.


참고문헌

※ 의편협 파일서버 업로드 및 KoreaMed & KoreaMed Synapse 관련 문의

※ 의편협 파일서버 업로드 및 KoreaMed & KoreaMed Synapse 관련 문의

- 안내사항: https://www.kamje.or.kr/auth/file_server
- 직통전화: 02-6966-4930
- 이메일: support@m2-p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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