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4층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 +82-2-794-4146 +82-2-794-3146 문의
Session III : 저작권과 자료공유
저작권(Copyright)
저작권 관련 체크리스트 |
|
1. 기초 개념: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사상(아이디어)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세부적으로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 in a work)과 저작인격권(moral rights in a work)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객체인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으로 탄생된 무체물이다. 유체물(집, 땅과 같은 부동산과 컴퓨터, 책과 같은 동산)의 소유자가 그 유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등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과 유사하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 저작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이 기술적인 사상(아이디어)인 것과는 다르게,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사상(아이디어)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모방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다. 논문은 학술적 사상을 어문 등의 형식으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도 이를 어문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한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될 수 없다[1].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저작자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허와 같이 행정기관(특허청)에 등록하거나 혹은 저작권 표시 행위를 하는 등의 어떠한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저작권법 제10조). 즉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완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자로서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논문이 수 인의 저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작성된 공동 저작물(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이라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논문의 저자 전원에게 귀속하며, 저자 전원의 합의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한다(저작권법 제15조와 제48조). 주의할 것은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만 관여한 자는 공동 저작자가 아니고, 공동 저작자로 인정받으려면 창작적인 표현 자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2].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1)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2)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3) 저작물의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 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양도나 이용 허락(license)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3]. 예컨대 논문의 저자가 학술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하는 것을 저작권법에서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실제 논문을 공표하는 것은 학술지(정확하게는 학술지를 출간하는 학술단체나 출판사를 의미함)이므로 논문의 저자는 학술지가 논문을 공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이 될 텐데, 학술지가 논문의 저자로부터 논문의 출판에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양도(transfer)받거나 출판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으면 논문의 공표에 대한 저자의 동의는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copyright owner))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재산적인 권리로,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물인 논문의 출판과 관련해서는 (1) (종이출판의 경우) 논문을 종이로 인쇄하거나 (전자출판의 경우) 디지털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복제권(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및 제16조), (2) (종이출판의 경우) 종이논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배포권(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및 제20조), (3) (전자출판의 경우) 논문의 디지털 파일을 온라인상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공중송신(전송)권이 관련이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및 제18조) [1]. 논문을 출판하려는 학술지는 저자로부터 논문의 출판에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종이출판의 경우는 복제권과 배포권, 전자출판의 경우는 복제권과 공중송신(전송)권을 양도받거나 논문의 출판 행위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그 밖에 논문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저작재산권으로 2차적 저작물작성권(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이 있다(저작권법 제5조).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경우 원래의 논문을 원저작물, 번역 논문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할 수도 있고 일부만 양도할 수도 있는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3.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로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보호뿐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에도 있다(저작권법 제1조). 후자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 특히 논문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이 있다. 공표된 저작물은 비평 ∙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인용(quotation)이란 어떤 주장의 근거나 비판 또는 참고자료로 삼고자 타인의 저작물의 적은 양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3,4].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후속 연구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여기에 저작재산권 제한의 정당성이 있다. 물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데(제37조), 이러한 출처명시 의무만 위반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저작권법상 출처명시위반죄(제138조)에 해당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표절(plagiarism) 문제가 생길 수 있다[3,5].
4. 저작권 침해와 표절
저작권 침해란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 법률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를 뜻한다.
표절은 좁게 혹은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우선,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표현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6], 따라서 일반적으로 표절이라 칭할 때는 타인 표절을 뜻한다(최협의의 표절). 그 보다 넓은 표절의 개념에는 타인 표절 외에 부당한 중복 게재와 같은 자기 표절도 포함된다(협의의 표절)[5]. 우리 대법원도 전형적인 표절인 타인 표절 외에 자기 표절도 비전형적인 표절로서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7]. 광의의 표절은 저작권 침해까지 포함하지만[5], 일반적으로 표절은 최협의 또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저작권 침해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양자는 겹친다(A 부분). 예컨대 표절이라는 연구윤리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표절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피표절자의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허락 없이 가져다 쓴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타인 표절일 뿐 아니라 저작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한다. 표절과 저작재산권 침해 외에 저작인격권까지 같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타인의 저작을 거의 통째로 타인 몰래 자신의 저작인 것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라면 표절 및 저작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에도 해당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이 되는 경우(B 부분)의 예로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과 같은 비보호저작물이나 보호기간 만료로 공유의 영역에 속하게 된 저작물의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님에도 그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가져다 쓴 경우,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 중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나 생각이 아닌 부분을 적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였지만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다. 반면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다 쓰면서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충실하게 출처 표시를 했다면 표절은 아니지만, 만약 양적 또는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C 부분).
참고문헌
- 이주연. 저작권법과 연구윤리관점에서 본 학술논문과 인공지능의 저자성. 경영법률 제33집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3.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 박성호.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23.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7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 남형두. 표절론. 현암사; 2015.
- Garner BA. Black’s law dictionary. 12th ed. Thomson Reuters; 202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의편협 파일서버 업로드 및 KoreaMed & KoreaMed Synapse 관련 문의
※ 의편협 파일서버 업로드 및 KoreaMed & KoreaMed Synapse 관련 문의
- 안내사항: https://www.kamje.or.kr/auth/file_server
- 직통전화: 02-6966-4930
- 이메일: support@m2-p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