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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신규가입 및 자격에 관한 세칙
제 정: 1996. 9. 18.
개 정: 2004. 12. 16.
개 정: 2012. 3. 9.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이하 ‘의편협'으로 약칭)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회원의 범위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단체회원의 요건)
의편협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회원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부설 연구소 또는 그밖의 의학 관련 학술단체
2. 학술잡지를 발행하는 단체
3. 의편협 가입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단체
제 3 조 (가입신청 서식 및 절차)
의편협에 가입하려는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의편협 운영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단체회원 가입신청서(의편협 서식) 1부
2. 기존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의 추천서 2종(의편협 및 의학회 미가입 회원에 한함.)
3.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투고규정 1부
4. 해당 단체가 최근 발행한 학술지 2호 이상 각 1부
5. 해당 단체의 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 명부(직종별 분석자료) 각 1부
제 4 조 (자격 심사)
의편협 단체회원 자격인증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심사한다.
1. 해당 단체의 성격
2.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성격
3. 현대 과학에 근거하여 학술적인 논리에 따라 학술지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여부
4. 학술지의 전문가심사 체계(Peer Review System) 운용 상태
5. 학술지의 의편협이 제안하는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
6. 학술지에 연간 실리는 논문(종설, 원저) 편수가 8편 이상이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는지 여부
7. 기타 의편협 단체회원 자격인증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편협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특별 조치)
의편협 및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신청과 함께 단체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단, 전문가심사 체계를 준수하며, 연간 종설과 원저 발행 편수가 8편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