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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정기총회
ADMIN 2017-10-29 14:25 1040
일시: 1996년 3월 28일(목)
장소: 대한의사협회 회의실
1996년 3월 28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56명이 참석하여;
1. 회칙을 2차 축조심의한 후 인준하였으며, 회원, 임원, 상임위원회 및 재원에 관한 회칙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5조(회원)
협의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정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1) 단체회원이란 의학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와 의과대학 및 기타 의학학술단체를 말한다.
2) 개인회원이란 의학 학술지 편집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특별회원이란 이 협의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사업지원을 통하여 협의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 6조(회원의 선임)
1) 단체회원은 해당 단체의 학술지 편집인(편집위원장 또는 간행이사)을 파송하며, 임기는 해당 단체의 학술지 편집인 재직기간으로 한다.
2) 개인회원은 정회원 2명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하며, 5년마다 회원자격을 갱신한다.
3) 특별회원은 정회원 2명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제 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해당 단체의 편집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원의 임기는 유효하다.
제 10조(위원회)
1) 협의회는 기획평가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5-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전에 해당 단체의 편집인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 16조(상임위원회의 업무)
1) 기획평가위원회는 학술논문과 학술잡지에 관한 평가, 교육, 개발 등의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결정한다.
2) 정보관리위원회는 학술논문과 학술잡지에 관한 조사사업, 등록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계 및 회원자격심의에 관한 업무와 기획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등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7조(수입)
협의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는 총회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연회비, 의학관련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대한의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지제근교수(서울의대 병리학)를 개인회원으로 추가 인준하였고
3. 회칙에 따라 박찬규회장이 3명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였으며(기획평가위원장-조승렬교수, 개인회원; 정보관리위원회-안윤옥교수, 개인회원; 운영위원장-박찬일교수, 의학회 간행이사, 연세의대 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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