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업무 지침>의 활용: 학술지를 모범적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
권현정(프리랜서, manuscript editor)
학술 출판 관련 업무 담당자는 물론 애써 완성한 원고를 투고한다거나 구독할 만한 학술지를 찾으려는 시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의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더구나 온라인 출판과 Open Access 출판이 일상화되고 학술자료에 접근이 쉬워진 요즘에는 약탈적 성격의 학술지에 현혹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선구안이 필요해졌고, 담당하고 있는 학술지를 모범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기 위한 기준에 대해 많은 유관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술 출판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원칙과 지침이 발표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업무 지침(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이다. 이 지침은 2013년에 첫 버전이 발표되었고, 학술 출판계의 주요 이슈에 따라 보완과 발전을 거쳐 2022년 4차 개정판이 보급되면서 모범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학술지들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업무 지침 4판에서는 학술지 기본 정보, 학술지 정책, 조직, 출판비용 및 수익원의 4개 기준에 따라 총 16개의 항목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학술지 기본 정보
(journal content)
학술지 정책
(journal practices)
조직
(organization)
출판비용 및 수익원
(business practices)
1) 학술지 표제
2) 학술지 누리집
3) 발행 간기, 4) 자료 보존
5) 저작권, 6) 라이선스
7) 출판윤리 정책과 관련 편집 정책
8) 전문가 심사
9) 접근성
10) 소유권과 운영
11) 편집/자문위원회
12) 편집실/연락처 정보
13) 게재료
14) 기타 수익
15) 광고
16) 마케팅
학술지 기본 정보: 학술지 표제(name of journal), 학술지 누리집(website), 발행 간기(publishing schedule), 자료 보존(archiving), 저작권(copyright), 라이선스(licensing)
1) 학술지 표제는 다른 학술지와 혼동되지 않도록 독창적이어야 한다.
2) 학술지 누리집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에 특히 신경써야 하고, 학술지의 aims and scope, 주독자층, 출판 원고의 유형, 저자 자격 기준, ISSN과 같은 정보들을 분명히 명시하여 다른 누리집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3) 학술지에는 발행 간기를 명확히 기술하고, 발행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4) 학술지 발행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학술지 전문 전자 백업과 장기 디지털 보존 계획을 밝힌 자료 보존 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5) 저작권 정책은 누리집과 개별 논문에 모두 표시하고, 모든 출판 문헌 전문(full text)에는 저작권 소유권자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6) 라이선스 정보와 사용 조건 역시 누리집과 모든 출판 문헌의 전문에 표시해야 하며, 저자 원고와 출판된 논문을 제3의 저장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을 밝혀야 한다.
학술지 정책: 출판윤리 정책과 관련 편집 정책(publication ethics and related editorial policies),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접근성(access)
7) 학술지는 출판윤리 정책을 누리집에 밝혀야 하고, 편집인과 발행인에게 학술 출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8) 학술지 누리집에 구체적인 전문가 심사 방법과 정책을 기술해야 한다. 초기 투고 원고 수락을 보장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심사를 수행하고, 기간을 준수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게재 승인된 논문에 접수일자, 채택일자, 출판일자를 넣도록 권고한다.
9) 회원 가입이나 유료 구독이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가 있다면 접근 방법이나 구독료를 안내해야 한다.
조직: 소유권과 운영(ownership and management), 편집/자문위원회(advisory body), 편집실/연락처 정보(editorial team/contact information)
10) 학술지 소유권과 운영 관리 정보는 누리집에 밝혀주어야 하며, 학회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라면 누리집 링크를 제시해서 투고자나 편집인이 그 주체를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11) 학술지에는 aims and scope에 명시된 주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자문위원회가 필요하며, 위원 명단을 누리집에 표시하고, 위원의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 관리해야 한다.
12) 학술지 누리집에 편집사무국 연락처, 우편주소와 편집위원의 이름과 소속을 제시하도록 한다.
출판비용 및 수익원: 게재료(author fees), 기타 수익(other revenue), 광고(advertising), 마케팅(direct marketing)
13) 게재료가 부과된다면 누리집에 그 비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누리집에서 게재료 정보는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고, 게재료 면제 정책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면제 여부가 심사나 게재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이 내용이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4) 사업 모델, 수익원 같은 학술지 기타 수익에 대해 누리집에 표시하며, 이것이 심사와 게재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학술지는 광고 게재 여부를 명시해야 하고, 광고를 게재한다면 광고 정책 역시 밝혀준다. 광고는 편집위원회의 의사 결정과 관련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논문 내용과도 무관해야 한다.
16) 학술지 관련한 모든 직접적 마케팅 활동은 대상과 목적이 명확하고 과하지 않게, 독자나 저자가 오해하는 일이 없게끔 발행인이나 학술지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본 지침은 학술 출판, 특히 학술지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을 설명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학술지 편집인이나 편집위원, 연구자, 원고편집인과 같이 학술 출판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들은 물론 학술 출판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업무 지침 4판은 https://doaj.org/apply/transparency/ 에서 원문을, https://www.kcse.org/resources/policies.php#2-1에서 한국어 번역본을 게시하고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