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4층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 +82-2-794-4146 +82-2-794-3146 office@kamje.or.kr
의편협 회칙 개정
의편협은 아래와 같이 회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3월 30일(목)에 열린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재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거쳐 다음과 같이 회칙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칙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제7조 | 〈신설〉 | 4. 개인회원은 임기동안 의편협에서 주관하는 총회 등의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의편협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 개인회원의 의무 조항 신설 |
제9조 |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천을 받는다.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 부회장 선임 규정 개정 · 불명확한 문구 삭제 |
제11조 | 1. 의편협은 기획평가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출판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의편협은 평가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출판윤리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 기획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기획운영위원회 · 홍보위원회 신설 |
제18조 | 1. 기획평가위원회는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발을 비롯한 평가사업을 수행한다. 5. 운영위원회는 재무, 회원자격 심사,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 그밖에 다른 상임위원회결정사항의 집행 등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7. 〈신설〉 |
1. 평가위원회는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발을 비롯한 평가사업을 수행한다. 5. 기획운영위원회는 의편협 발전을 위한 기획, 재무, 회원자격 심사,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 그밖에 다른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등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7. 홍보위원회는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과 홈페이지 관련 업무 등을 통해 의편협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회원들이 학술지 관련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
· 위원회 명칭 변경 · 홍보위원회 업무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