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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출판에서 지적재산권 소유와 KoreaMed Synapse 기탁

허선(한림의대 기생충학, 제 9 대 회장)
최근 COVID-19 유행에 따른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편집 맡는 잡지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https://www.jeehp.org/) 원고 투고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많은 편집인도 같은 현상을 이야기하며 특히 해외 투고가 는다고 한다. 왜 국내지에 점점 더 해외 투고가 늘까? 여러 설명이 가능하나 일단 영문지가 많고, 대부분 영문지는 PubMed Central (PMC)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또한 PMC 등재지 대부분은 MEDLINE, Scopus, Wef of Science Core Collection, EMBASE, Biosis Previews, CAS, CINAHL 등 다양한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대개 다 게재료 (article processing charge)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 송금이 어려운 이란 학자에게는 국내지가 최상의 투고 대상일 수 있다. 물론 검증한 내용은 아니고 가설을 설정한 정도이므로 정말 그런지는 투고자 대상 설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각설, 2020년 4월 1일 제 9 대 회장이 되어 취임사에 여러 사명을 나열하였다. 가장 우선한 사명은 “KoreaMed Synapse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회원단체에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선 KoreaMed와 KoreaMed Synapse 복구하여 서비스를 하여야 하므로 기능에 대한 많은 제안을 부탁드린다.
KoreaMed Synapse는 구글봇(googlebot)이 crawling 하여 구글 스칼라와 협의하여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메타 정보 (meta data)를 쌓아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그 효용도가 크다. 물론 PMC 등재지는 Synapse 효용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과거 PMC 등재되지 않은 내용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PMC 미등재지 154 종은 Synapse가 전문 제공 데이터베이스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나아가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사이에 네트워크를 쉽게 알 수 있는 platform이다. 그러므로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어 full-text XML 작업을 하던지, 꼭 Synapse에 기탁하도록 업체에 요청하여 Synapse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어느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건 이 사안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회원단체 학회가 과거 특정 업체에 용역을 맡기면서 XML 파일을 돌려받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파일 반환을 요청하였더니 회원단체가 작업용으로 보낸 PDF 파일을 그대로 USB에 담아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업체로부터 당한 곳도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학회 대표인 회장이나 이사장도 바뀌고, 편집인도 바뀌기 마련이다. 다음 후학이 학술지 업무를 맡을 때, 업체의 제작 경비, 기술력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한데, 이때 저작재산권을 명확히 하여서 학회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편집인, 현 학회 대표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특히 저작재산권은 편집인이 아닌 학회 대표가 가지고 있으므로 학회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를 학회에서 확인하여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계약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 소유권: 학회는 학술지 출판 사업을 수행할 때 생성하는 파일, 구체적으로 전문(full-text) JATS XML, PDF, Figure, Table, Supplement 등 산출물 (저작물)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대여권)을 소유하며 용역사업자는 이런 모든 자료를 백업(backup)하여 생성 때마다 학회가 지정한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학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라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만약 업체가 저작재산권을 학회가 가지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런 업체와 계약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을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입은 손해보다 앞으로 입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KoreaMed Synapse에서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 (NLM)의 PubMed Central (PMC) Journal Publishing DTD 규격에 따른 XML을 이용하여 학술지 전문 (full-text) 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https://www.kamje.or.kr/service/synapse ). 최근에는 국문 전문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여 국문도 전문을 제공한다. 즉, Synapse 파일은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 제작하는 것이지 무슨 영업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업체가 제작하던지 표준에 맞지 않으면 유효성 검정(validation test)에 통과하지 못하므로 철저하게 표준을 따라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업체가 훌륭하게 제작하고 있다.
또한 새 의편협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 작업 용역 맡은 업체에 어떤 Synapse 기탁 독점권도 주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에 기탁한 XML 파일 소유권은 학회에 있음을 명확하게 한다. 더 이상 의편협의 이름으로 Synapse에 기탁한 파일을 학회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특정 업체 대신한 공문을 발송하지도 않는다. 모든 업체가 제작한 XML 파일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으면 모두 받아서 Synapse에 올려서 검색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 회원 단체 편집인 여러분께서는 과거 독점과 차별은 과거사로 잊고 새 집행부의 새 정책에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 이렇게 차별과 독점을 없애고 운영하는 것이 지난 해 3월 정기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특정 업체 독점 행사를 영구히 막는 길이다. 이번 기회에 업체에 용역을 줄 때 꼭 저작재산권의 소유 여부를 점검하고 Synapse에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 끝으로 이번 COVID-19 유행에서 우리 나라 국민 건강을 위하여 최전방에 서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회원 단체 편집인의 공을 높이 사며, 건강과 평안을 바란다 (2020. 6. 13).